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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과거의 배우자 외도, 이혼사유 될까? 무료 전화 이혼전문상담 받기

킴이사 2013. 8. 23. 09:08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나 바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도나 바람을 필 경우.. 눈치도 단번에 알아챌 수도 있지만

 

그 증거나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과거에 일어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들이

 

이혼사유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면서

 

무료로 이혼전문상담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어디까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얼마전 TV에서 개그맨 배동성씨와 아내 안현주씨의 이혼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개그맨 배동성씨의 잦은 외도로 인해서

 

한참 오래전부터 안현주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국에 22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10년 전 외도한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외도와 폭력을 포함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혼청구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그 기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기

 

 

 

 

 

요즘들어 가정법원에 가보면 기본 두세시간은 기다려야할 정도로

 

이혼을 하러 오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나 뉴스, 신문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봐도 이혼하는 가정수가

 

예전에 비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혼이 동사무소 가서 도장 한번 찍으면 되듯이

 

손쉽고 간단한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복잡하고 골치아픈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고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전문 법무법인 이혼법률일번가에서 100% 비용 무료로 이혼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근거없는 낭설들로 인해 헷갈리셨다거나

 

어디 제대로 터놓을 곳도 없이 속앓이만 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담없이 한번 이용해보시면서 법률적, 심리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100% 비밀, 신분을 보장해드리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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