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최저생계비 증가로 더 수월해진 개인회생을 알아보자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증가로 더 수월해진 개인회생을 알아보자
2013년도엔 2012년도에 비해서 3.4%정도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는데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희망하시는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고, 인가받기를 희망하시는
국가지원제도인 개인회생과 최저생계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면
개인회생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 빚 구제제도로써,
미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법원이 채권자등과 조절해 향후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법원면책(갚지않으셔도됨)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란 무엇일까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의 변제방법 실례를보면,
-연대보증,카드빚등 총 채무가 5000만원이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 4명
-본인 월 소득이 230만원 일때,
월 소득인 230만원에서 먼저 4인가족 대법원인정 최저생계비 약 23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약 18만원을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금액 약 3900만원은 법원면책이되는
형식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생각보다는 높다고 생각이 되실텐데요
대법원인정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32만원인데 적다면 적은금액이지만 빚의 고통해서 벗어나
가족이 똘똘뭉쳐 가족경제를 계획성있게 꾸려나가실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개인회생인가후엔 회복된 신용으로 보다 조건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그간 힘들었던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뢰할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예전엔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엔 높은 수임료로 인해 서민들이 믿고 맡기실수 있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계십니다. 물론 그중엔 업무처리능력이나 경험면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계통에선 실력있기로 유명합니다. 기각시엔 100%수임료 환불이라는 조건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첫 단계인 변제기획안 제출전의 서류준비부터 면책까지
전문가가 책임져 드리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서 믿을만한 곳인지 판단해 보심과 동시에
평소 개인회생전반에 걸쳐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고, 현재 나의 채무상태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등에대해 점검받아보시면 다른분들 처럼 그간 빚으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가 되실겁니다.
생각만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는건 없습니다.
작은 용기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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