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타취러버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증거일 텐데요

다중채무자들의 관심도 높지만, 어쩔수 없이 생긴 채무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수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조직도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제대로된 정책으로 발표가 되기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의 50%만을 탕감해주고(기초생활수급자만 70%)

적용대상자또한 6개월이상 연체자이며, 모든채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의 95%까지 감면이 되는,

가계부채해결의 또다른방법 개인회생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제는 5년간 하게되는데,

월소득이 2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250만원에서 4인가족최저생계비인 약 232만원을 제외한 약18만원을 정해진 기간동안에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는 면책이 되어서 갚지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담보대출포함해서 총 부채가 1억원이라면 갚는금액은 약 1080만원이고 9000여만원은 면책)

 

 

 

 

무담보채무는 5억원까지, 하우스푸어등의 문제로 인한 담보채무도 10억원까지로 보장법위도 훨신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서민경제가 말이아닙니다.

특히 하우스푸어와 신용카드빚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는데요,

갑갑한 현실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할지 국민행복기금을 기다릴지 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채무에대한 탕감률(감면률)이 얼마나 되는가? 일듯 한데요,

개인파산이 그러하였듯 (개인파산은 개인부채가 100%면책인 제도인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붉어지면서  몇년전보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인가가 어려워졌습니다.)

탕감률이높은 개인회생또한 인가절차가 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가계부채해결을 위해서는 이슈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두제도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료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상담받아 볼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링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문의는 165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