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타취러버

 

 

 

 

요새 전세대란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전세대란을 해결하기위해 집 구입 시 여러가지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전세수요를 최대한 주택구입 수요로 돌리려고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전세를 찾는 분들은 계속 찾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은근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해요.

 

바로 전세.. 혹은 월세?

 

월세도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세 계약기간을 다 살고 난 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중에는 [묵시적 갱신]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계약기간 전후 3개월 동안 집주인이고 세입자고 연장계약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고 연장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는 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기존 계약 상태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데요,

 

원래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방을 빼려 한다면 위약금을 물거나.. 혹은 전세방이 나갈떄까지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나간다하더라도 복비는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연장된 기간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방을 뺄 수가 있구요..

 

방을 빼겠다고 알린 뒤 3개월이 지나면 그냥 방을 빼서 나갈수가 있고 집주인은 방이 나가던지 안나가던지 계약금 및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복비, 복덕방비도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이 판례문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집 근처 복덕방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줄 것 입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묵시정 갱신 후 이사 갈때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리원칙이자 판례문을 통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