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타취러버

 

 

 

요즘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난관이 많고 할 것도 많다고들 합니다.

규모가 크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일반 음식점처럼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까지 그분들의 고민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세금에 관한 고민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 당장 돈벌이에만 집중하기에도 바쁜데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세금문제에 이리저리 신경을 써야하다니

요즘 한창 이슈인 대사를 빌어 '내가 이러려고 사업자됬나..' 하는 심정이 많으실 겁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매출과 수익에 집중하기 위해여 각종 세금, 세무 업무, 기장 등을

돈이 들더라도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겨야 하나, 아니면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가 직접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돈이 많으면서 사실 이런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몇만원이라도 참 아깝고 아껴야되는 상황이기에

 

각종 기회비용을 따져본 결과.

 

 

만약 저라면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 및 세무기장대리

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뭣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냐고요?

 

 

우선 세무회계사무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기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대행, 기장대리

 

(2)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업무

 

(3) 세무조사시 대응업무

 

(4) 자료소명요청에 대한 대응업무

 

(5)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6)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7) 양도, 증여, 상속세 신고 및 상담업무

 

 

 

이처럼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기장대리 같은 대리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알았으니 이제

기장대리 의뢰를 하는 것이 왜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기장의뢰시 좋은 점>

 

 

-실질소득의 손실이 나올 경우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

 

-서면조사결정 : 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 서면 신고시 그대로 세무 종결

 

 

 

 

 

 

이런 식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면 본인이 직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세금 관련된 지식이 많거나 절세 노하우를 꾀뚫고 있다면 직접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대리를 의뢰하는게
더 낫다 이 말씀입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읽어보면 자신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은

자영업자 영역에 속하고, 자신의 일들을 타인에게 맡기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업자의 영역에 속한다는 구절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뛰어들어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세무회계사무소를 한두곳쯤 알아봐 놓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세무기장대리 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한군데를 추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기장대리 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추천

 

 

 

 

 

 

 

 

 

 

 

 

(위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