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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간통죄를 적용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 또는 외도를 통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입니다.

 

이 때, 바람이나 외도의 기준이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

어떤 기준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성 행위, 성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스킨쉽이나 기타 포옹, 키스 또는 유사 성행위 정도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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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입증방법

 

간통죄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외도를 통한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를 포착하기 힘든 은밀한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물증을 포착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상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복장, 정황, 이유, 관계를 비롯한 간통이 성립될 수 있는 간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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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절차와 진행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법의 처벌이 성립될 수 있고

형사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간통 사실을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되고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만 했을 시에는 이혼소송이 아니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로 고소하기 전에 이혼소송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간통죄와 관련된 자세한 진행은 간단하기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간통죄의 정확한 법적인 정의와,

필요한 서류 및 증거물,

진행과정 등을 자세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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